해외직구 통관유형 및 관부가세 : 목록통관,일반통관

안녕하세요! 현명한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알리는 와이즈컨슈머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10분만에 파헤치기 두번째 콘텐츠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그리고 통관 유형에 따른 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상품을 수출,수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관세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상품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직구시에 발생하는 관세는 수입관세를 의미합니다.

상품가격과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에서 본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해서 구매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총 구매금액을 계산했을 때는 오히려 국내 구매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기준이 되는 통관 유형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려볼테니까요! 끝까지 보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목록배제통관)

일반통관 정의

일반통관은 물품수입에 대해 세관에 일반적인 신고절차를 거쳐 통관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품의 품목,규격과 수량 그리고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법상 기준에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통관 대상 기준

  • 통관 대상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
  • 미국과 같이 FTA에 의해 물품가액 기준이 상이한 경우(미화 200달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대상
  • 품목이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목록통관

목록통관 정의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인 경우, 통관목록(송장)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의미합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물품가격 기준 외에도 품목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기준을 충족시켜도 목록통관이 불가능하여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하며 그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품목 ※

목록통관 배제품목

※ 자가사용 인정기준 ※



예상 관부가세 확인방법

예상 관부가세액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격(C.I.F) = [물품구매비용(현지 물품 구입가격 + 현지 내 운송비 + 현지 세금) X 고시환율] + 수입 운송비

관세 = 과세가격(C.I.F) X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과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C.I.F)+관세) X 10%


예상 관부가세 간편 확인방법

품목별 과세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여 직접 세액을 계산을 할 수있지만, 더욱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고 계산기에 ①구입국가 ②물품가격 ③물품무게 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예상 관세/부가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은 예상치로, 물품구분을 세부화 했을 때 해당되는 영역이 달라지거나 환율,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글을 마치며

오늘은 다양한 기준에 따른 두가지 통관유형(일반통관,목록통관)과 그에 따른 관부가세 정보를 소개드렸습니다.

해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해외직구를 결정하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내에서 사는 것 보다 저렴한가?‘ 일텐데요.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를 하려고 쇼핑몰에 들어갔다가도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게 어려워 결국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필요한 해외상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을 때 얼마로 살 수 있지를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후에는 상품을 구매하심에 있어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갖고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한 후에 배송,통관 현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명한 소비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되는 정보를 드리는 와이즈컨슈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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